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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3세 소녀 ‘성폭행 피해’가 ‘성매매’로 돌변한 사연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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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3세 소녀 ‘성폭행 피해’가 ‘성매매’로 돌변한 사연을 보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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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면서 이 소녀가 숙박을 제공받은 것을 ‘성매매 화대’로 판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밝혀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 소녀의 어머니는 법원의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지능이 69~70정도로 누구나 대화 좀 나눠보면 지적장애가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7명의 남성들을 고소(6명 검거·1명 미검거 상태)했으나 “그게 성매매로 전환이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이 소녀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갖고 놀다가 액정에 금을 내 엄마한테 혼날 것을 두려워하던 끝에 가출을 했다. 이후 6일 뒤 인천 공원에서 딸을 발견했는데 병원 검사 결과 성폭행 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칼로 자해한 흔적도 이 소녀에게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어머니는 “아이는 제가 알려준 ‘친구찾기’라는 채팅앱으로 무섭고 잘 곳은 없고 오직 그냥 잠만 재워줄 사람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 채팅앱에 대해 어머니는 평소 “딸이 말하는 게 어눌하고 그래서 혹시 이런 채팅을 하고 또래 아이들을 만나면서 말 주변이 좀 늘지 않을까”해서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녀는 그러나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어머니는 딸이 “너무 무서운 경험을 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엄마한테 가기에는 죄의식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당시 딸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어머니는 “성폭행으로 상대방 남자들을 고소했지만 그게 성매매로 전환이 돼서 왔다”고 말했다. 성매매는 성을 “팔았다”는 의미인데, 법원은 딸이 남성에게 떡볶이를 얻어먹은 것을 성매매 화대(성매매 시 대가로 주는 돈)로 판단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어머니는 “만 13세 이하라면 합의가 있든 없든 성폭행으로 인정되는데, 딸은 당시 만 13세 시점에서 딱 두 달이 지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아동이었어도 그게 성매매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남성들을 성폭행이나 의제강간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각각 송치해 기소했다. 그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 등의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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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하상제 판사)은 이 소녀의 가족이 남성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피해보상 등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서부지법 민사제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소녀가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 등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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