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국세청 상대로 법인세 취소 항소심서 승소… 자회사 DCRE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와 '1700억원대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에 먹구름이 꼈다.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소송에서 1, 2심 모두 이기면서 유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도 불리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12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OCI에 부과된 법인세 2742억여원 중 1823억여원, 가산세 총 1102억여원 중 105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국이 부과한 3800억원대 세금 중 965억여원만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OCI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세금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소송 모두 세금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느냐는 게 쟁점이기 때문이다.
OCI는 지난 2008년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150만㎡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했다.
OCI와 DCRE는 물적분할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법인세 납부를 미뤘다. 아울러 인천시 남구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공장 부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OCI가 DCRE에 넘기지 않은 데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는 물적 분할이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2012년 4월 DCRE에 원금 524억원과 가산세 1076억을 합쳐 총 1727억원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도 2014년 6월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국세청은 OCI에 법인세 등 38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OCI와 DCRE는 각각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모두 이겼다. 그리고 이번에 OCI가 2심에서도 이긴 것이다
인천시와 DCRE 간 항소심은 변론은 모두 마무리 된 상태로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DCRE가 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분할됐다고 볼 수 없고, OCI로부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OCI 물적분할은 회사분할세제를 악용한 실질적인 자산양도에 해당하고, 세법상 비적격 분할에 해당한 만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지난해 2월 1심 패소판결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유사 사건 심판청구에 계속해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 DCRE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있어 항소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DCRE의 적격분할을 인정한데다 이번 OCI의 항소심 승소까지 겹치면서 인천시가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시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 가산금까지 합쳐 2500억여원이 넘는 지방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패소할 경우 DCRE로부터 받은 지방세 270억원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다 DCRE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 패널티까지 더해져 손해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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