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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1억 빼돌린 쇼핑몰 직원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주문 시스템을 남용해 국내 대형 쇼핑몰을 우롱한 30대 직원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회사원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2016년 3월 모 대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업체 B2B팀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맡은 제휴사 대리주문 업무를 가장해 공급물품·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 발주시스템에 자신이 입력해야 할 업무제휴 카드사 쇼핑몰 주문 내역 대신 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고객 주문 내역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공급대금을 치르면, 물품은 쇼핑몰 고객들에게, 고객들이 치른 돈은 A씨가 챙기는 식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 부인 명의로 판매자 이름을 등록했고, 사기 주문건수만 총 6만9320건에 달한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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