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파문과 관련해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로비 대가 명목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검찰에 과격행동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전북 전주의 한 정형외과에 잠적해 있던 최 변호사는 당시 해당 병원 5층 특실에 머물다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MBN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검찰에 과격행동을 보였다. 체포 당시 그는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는 등 격렬히 저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욕설과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변호사의 이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최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사전에 ‘디가우징(Degaussing·컴퓨터 저장 매체의 데이터 삭제)’ 전문 업체를 통해 하드 디스크의 주요 증거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 변호사와 정 대표 간의 구치소 접견 내용 녹음이 담긴 ‘보이스펜’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11일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40)씨로부터 검찰 및 법원에 대한 로비 명목의 수임료를 총 100억원 상당 건네받은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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