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26일 9개 지역에서 야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야영장의 안전기준을 세운 뒤 처음 마련하는 수업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 내용으로 신속한 대처법을 전한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는 연 1회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문체부는 아울러 안전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복수 단체들의 캠페인 사업을 지원한다. 신종야영시설(글램핑, 카라반)과 야영장 안전시설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건전한 야영장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