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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기사 지문조회' 법안 도입 반발해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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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문조회 반대 법안 부결되자 서비스 중단키로
우버·리프트 "기사 모집 어려워지고 예산, 비용 부담 커진다"


우버·리프트, '기사 지문조회' 법안 도입 반발해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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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기사 지문조회 법안을 도입하려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기사 지문조회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프로포지션 1(Proposition 1)'이 주민 투표에서 부결되자 8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프로포지션 1'은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을 요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주민투표 결과 유권자 56%가 지문 조회에 찬성함에 따라 지문 조회 반대 법안은 부결됐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는 추가적인 공지가 없을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분간 해당 지역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사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800만달러(한화 약 92억원)상당의 반대 광고를 집행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원조회 시스템만으로도 범죄 이력을 가진 기사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할 경우 운전 기사 모집이 어려워지고, 막대한 예산·비용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스티브 애들러 오스틴 시장은 "이번 투표로 주민들의 의견이 명확해졌고 우버와 리프트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현재 지문조회를 요구하고 있는 곳은 뉴욕, 휴스턴 2곳이다. 오스틴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를 도입해 오는 2017년 2월 1일부터 운전자 신원조회 절차 중 지문 조회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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