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자제해주세요"…인천소방, 강력 대응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택시처럼 이용하는 시민 많아… 비응급 상황시 이송 거절, '나이롱환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 사는 60대 남성 A씨. 그는 지난달 8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불렀다. 자정 무렵 신고를 받은 탓에 황급히 도착한 119구급차와 대원들. 하지만 막상 출동한 현장에 응급환자는 없었다.


A씨는 "다리가 저리다"며 본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무작정 떼를 썼다. 그는 지난 1년간 이런 식으로 40차례 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

이처럼 응급환자가 아니면서도 수시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러대는 시민들로 인해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의 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비응급 환자가 많다"면서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유 차량이 없어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선상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현장으로 나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인천소방본부는 상황이 심해지자 앞으로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비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구급·이송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거리 이송을 자제하고 원칙적으로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또 구급차 이용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허위신고로 판단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응급 환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의 지난해 구급활동은 14만476건, 구조활동은 2만970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 0.8% 늘었다. 이는 인천의 인구 증가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강화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급환자 유형은 질병(40.5%), 추락·낙상(7.5%), 교통사고(6.8%)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 이송환자 수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28.8%로 가장 많았다.


119구조대는 산악·수난 사고출동이 502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해 '등산목 안전지킴이'와 '시민수상구조대'의 예방·홍보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