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상시 점검한다.
이는 올 들어 구리지역의 미세먼지 나쁨 이상 등급을 기록한 날이 전체 121일 중 31일로 26%를 차지할 만큼 대기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대기오염 측정결과 미세먼지 나쁨은 PM10(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때 발령된다.
구리시는 앞으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경유차 관련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수시로 하기로 했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차고지를 찾아 대형버스와 화물 경유차 등을 중심으로 매연과 배기소음(경적소음)을 측정했다.
구리시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차용회 시 환경과장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 발생 미세먼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 및 소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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