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채권단)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9일 한진해운 채권단 관계자는 “사실상 신보를 협약채권기관에서 제외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협약채권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한 만큼 자율협약 개시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신보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약 4300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채권을 보유하게 된 만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신보는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에는 정상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 신규자금 없이 한진해운이 유동성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논의했다”며 “현대상선 자율협약 결정 때와 똑같이 자율협약 계획의 성실한 이행, 용선료 인하, 비협약 채권자의 채무조정 동참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체력(펀더멘탈)은 현대상선 대비 강하지만 당장의 유동성 자체는 현대상선 보다 부족한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 25일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율협약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경영정상화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한진해운이 오는 5월 2일 용선료 협상계획 등 자율협약 보완서류를 산은에 제출하면, 빠르면 오는 5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율협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총 금융부채는 5조6219억원으로 은행 대출은 7000억원(12.5%)이다. 나머지는 ▲공ㆍ사모채 1조5000억원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규모 2000억원 ▲선박금융 3조2000억원 등이다.
한진해운은 용선료로 지난해 1조146억원에 이어 올해 928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내야 하는 용선료도 3조원에 달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구조조정협의체를 열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다음달 중순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