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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개발가치 17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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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개발가치 1791억원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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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13개 시ㆍ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285.3km를 해제할 경우 1791억원의 개발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결과 양주·화성 등 13개 시ㆍ군에서 총 285.3km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발견했다.


불합리한 접도구역은 2014년 12월 개정된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해 지정예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도는 관리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접도구역 토지 285.3km를 해제한 뒤 개발할 경우 1791억원(접도구역의 공시지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오는 5월 양주·화성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접도구역이 있는 도내 시·군 토지를 단계별로 해제하고, 해당 시ㆍ군의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화성·양주지역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정비하면 15만9181㎡의 폐도 부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부지의 매각 추정비는 172억원이며 이 중 5만5634㎡ 규모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액 26억원을 제해도 146억원의 신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와 함께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현재 도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실제 도로와 상이하게 지형도면에 고시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토지 활용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불합리하게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추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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