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도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인 자산관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공모펀드는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와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등으로 외면을 받아왔다.
27일 금융위는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펀드 성과보수 체계개편,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공모펀드의 수탁고는 지난 2007년 176조4000억원 수준에서 2011년 117조8000억원으로 급감한 이후 지난해 12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모펀드 부진의 원인으로 연금 등 강제저축의 증가, 가처분 소득의 감소 등 환경적 요인도 있으나 공모펀드의 낮은 투자 매력도 등 내재적 요인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성과보수 활성화= 금융위는 우선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펀드의 성과보수는 엄격하게 규정된 수취가능요건 탓에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인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환매금지형 펀드로 제한된 설립기준을 개방형(증권펀드)과 환매금지형(실물펀드)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금지됐던 추가투자자 모집도 가능해진다.
증권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해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 환매대금 110만원, 기준 수익률 5%라면 초과 수익금액 5만원의 1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식이다. 실물펀드 역시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성과보수 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는 6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펀드 운용 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만 수취하도록 해 성과보수에 상응하게 목표 수익률 미달시 불이익 부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다만 장기투자자에 지나치게 높은 성과 보수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수익률을 활용하는 경우 성과 보수 상한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보수·수수료 체계 손본다=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보수를 차별화해 수취하도록 하되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보다 낮은 수준(50%)의 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Clean class) 신설할 계획이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온라인 판매 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공모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펀드간 비교공시도 활성화한다.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서민금융기관에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회사에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5월 중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채널 확대= 금융위는 펀드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에 저위험상품부터 펀드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 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30개사, 상호금융은 자산 2000억원,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276개 조합이 대상이다. 다만 농협은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4·5급 총괄국(221개)에 대해 공모펀드 판매를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자문사 전용 펀드정보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익률과 펀드비용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가칭 펀드 다모아)할 예정이다.
김태현 국장은 "온라인 펀드 판매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IC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펀드 유형별로 수익률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판매비용이 낮은 판매사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재간접공모펀드 제도 신설= 사모펀드 투자가 쉽지 않은 일반투자자도 재간접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간접공모펀드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용되는 부동산, SOC펀드의 공모·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이어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의무화해 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온 탓에 상대적으로 공모펀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복안이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해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현 국장은 "성과보수 활성화로 공모펀드 운용 책임이 강화돼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도과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기운용펀드 투자 의무화로 운용사·펀드 매니저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 관행이 일부 시정되는 한편 판매보수·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판매비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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