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둑의 설치·관리상 과실로 발생"…둑 유실로 상류 빗물 갑작스럽게 내려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시도로가 폭우로 유실돼 인명피해를 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011년 7월 파주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A씨와 A씨 어머니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와 건설업체 D사는 1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D건설은 파주시 도로 공사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계곡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를 건설했다. 토사를 쌓아 9.5m 둑을 쌓았고, 계곡 상하류 배수를 위해 1m 관 2개를 매설했다.
2011년 7월27일 337mm 폭우가 내리면서 임시도로가 무너졌다. A씨 모자는 계곡 아래 쪽 500~600m 내려간 지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 모자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숨졌다. A씨 유족은 경기도와 D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임시도로) 설치·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계곡을 통해 흘러내려온 흘러내린 우수가 사람을 휩쓸고 갈 정도의 유속 및 유량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둑이 유실되면서 상류에 모여있던 빗물이 이 사건 계곡 하류로 갑작스럽게 내려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폭 수십 미터인 계곡에 높이 9.5m 둑을 쌓으면서 불과 지름 1미터의 흄관 2개를 매설한 것만으로 배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강수로 인해 계곡 상부에 물이 고일 경우의 수압에 의한 유실방지 대책도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상상태나 사고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사고는) 둑의 설치·관리상의 과실로 발생했다"면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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