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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서희그룹 계열사 및 임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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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상법 위반)로 서희그룹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서희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 등기임원을 겸직 중인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이사(63)도 벌금 1000만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성티엔에스, 서희건설은 각각 계열사에 180억원, 34억원 규모 불법 신용공여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서희그룹은 이봉관 회장 일가가 유성티엔에스를 지배(지분율 27%)하고, 유성티엔에스와 서희건설 두 코스닥 상장사가 각각 상호 지분 11.2%, 7.4%를 보유하며 전체 십수곳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상법은 상장사가 주요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금대여·이행보증 등 신용공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확인했지만 검찰 수사 착수 이전에 대여자금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하청업체 납품단가를 깎는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도중 횡령·배임 등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번지기도 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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