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 사전 동의 심사를 위한 주요 절차 및 기준 계획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미래부가 유료방송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동의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에 착수,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면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최다주주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하였다.
심사 항목별로 배점은 없다. 하지만 9개 항목중 4개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이 주된 심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 5일간 운영된다. 심사위원에는 그동안 언론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이번 합병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밝힌 인사는 제외된다. 사전동의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합의해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으며 상임위원중 한명이 될 수도 있다. 심사위원장의 의견은 심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사전동의 여부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의견만 정리할 수도 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동의 신청 이전에 방통위가 별도로 공청회 내기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공청회는 주로 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별도 공청회를 여는 것은 사전동의심사 기간이 35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사전 동의 요청 이후 공청회를 열 경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합병은 이용자뿐 아니라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미래부가 사전 동의를 정식 요청한 후 이번 심사계획을 다시한번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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