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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SKT-CJ헬로비전 M&A' 간담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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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합병변경 허가 사전 동의 심사계획 보고


방통위도 'SKT-CJ헬로비전 M&A' 간담회 연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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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 사전 동의 심사를 위한 주요 절차 및 기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동의 신청 이전에 방통위가 별도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간담회는 주로 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미래부가 유료방송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동의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에 착수,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면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최다주주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별도 간담회를 여는 것은 사전동의심사 기간이 35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사전 동의 요청 이후 간담회를 열 경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합병은 이용자뿐 아니라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법률, 경제ㆍ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ㆍ소비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사전동의심사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에는 그동안 언론이나 토론회를 통해 이번 합병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밝힌 인사는 제외된다. 사전동의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합의해 최종 결정한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11항에 의해 모두 6개 심사사항과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심사기준을 정했다. 이중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항목이 4개 항목이다. 심사항목별로 배점은 없으나 방송의 공정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미래부가 사전 동의를 정식 요청한 후 이번 심사계획을 다시한번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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