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심사하는 기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41일이 흘렀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M&A 심사가 가장 길었던 적은 2010년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다. 2010년 1월 14일 기업결합을 신청한 CJ오쇼핑은 132일 만인 같은 해 5월 26일 조건부 결합을 승인받았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은 최대 12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심사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승인한다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으로선 20대 총선 이후 공정위 심사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층 다급해졌다.
당장 다음 달 30일에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재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물론 일부 지상파 방송이 해당 M&A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여소야대' 형국인 20대 국회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만큼 이번 M&A는 관련 업계는 물론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결합상품을 통해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각종 사업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뉴미디어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합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합병 승인을 하되, 조건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이나 일정 기간 요금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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