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원회의서 논의 안해…정부 발표 이후인 5월4일 결론
업계 시선은 다시 정부 입으로
담합 결론 나더라도 입찰에는 영향 없을 듯…여론에는 부정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종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업계의 환율담합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음달로 미뤘다. 이달 말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발표를 앞두고 집중된 여론에 부담을 느낀게 아니냐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수년 전 불거졌던 논란을 뒤늦게 끄집어 내 변죽만 울린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공정위는 이날 열릴 전원회의에서 롯데ㆍ신라ㆍ워커힐(SK) 등 8개 면세점의 환율 담합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회의에서는 8개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이를 5월4일 전원회의로 늦췄다.
업계에서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특허 추가 발급 관련 발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공정위의 결론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특허 발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담합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유력한 입찰 기업인 롯데나 워커힐이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특허 입찰에서 탈락,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각각 폐쇄할 위기에 처해있는 곳이다. 특허가 추가로 발급되고 입찰에 성공해야 지속적으로 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
공정위가 판단을 2주나 미룬 것 역시 이 같은 안팎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면세점 업계에서 지난 2012년 문제가 제기된 환율 담합 사건을 4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정부의 특허 관련 발표를 앞둔 시점에 결론짓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공정위의 심의와 정부의 발표 내용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검토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면세점)들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일정을 늦추게 됐다"면서 "당초 (담합 여부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고, 오비이락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각 업체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일 전원회의에서는 면세점 환율담합 보다 먼저 논의돼야 하는 건에 대해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의 시선은 다시 정부의 입에 쏠리게 됐다. 시장에서는 특허의 추가 발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탓에 줄어들었던 중국인관광객(요우커) 수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태양의 후예 등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입국자 수가 탄력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규 특허 획득에 성공한 두산, 한화, 신세계, HDC신라, 에스엠면세점 측은 추가 발급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후발 사업장은 샤넬, 루이뷔통, 에르메스 등 유명 럭셔리 브랜드를 유치하기 어렵고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존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특허를 추가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을 낸다 해도 법적으로 롯데나 워커힐이 입찰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면세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한 지위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 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담합은 '남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 입찰 기업에 대해 관세청이 정성적ㆍ정량적 판단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환율을 담합했다는 지적 자체가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입찰 기업에 대한 평가나 여론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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