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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보다 한달 늦는 '느림보'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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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4년 야심차게 확대개편했지만, 다트보다 한달 늦는 '깜깜이' 통계

다트보다 한달 늦는 '느림보'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메인화면(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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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금융감독원이 2014년 야심차게 확대 개편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주요정보가 사업보고서 공시보다 한달 가까이 늦게 올라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ㆍ다트)와 중복 공시되는 내용이 많은데도 공표 시점이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의 '금융회사 경영정보'에는 주요 금융사의 작년 12월말 기준 통계지표가 아직도 올라와 있지 않다.


예컨대 은행별 자동화기기 설치현황(ATM기) 통계의 가장 최근 자료는 작년 6월 기준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기본적인 항목들도 작년 9월 기준이 최신 자료로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ATM기 설치기준은 반기별로 공시되는 정보인데 12월 숫자는 이번주나 다음주 내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의 연간 사업보고서가 이듬해 3월30일까지 다트에 올라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통계정보의 공표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 다트보다 한달 가까이 늦게 통계정보를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Q&A 게시판에는 4월1일부터 11일까지 작년 12월말 자료 게시 일정을 문의하는 이용자의 글이 5건 올라와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각 분기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말 자료는 3월30일까지 공시가 돼 있다. 이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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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사업보고서와 별개로 감독원이 금융사들로부터 업무보고서를 받아 공시하는 시스템인데, 특정권역만 빨리 내보내기보다 같이 공시를 하려고 하다보니 일부 권역의 공시가 다트보다 늦어질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로부터 분기말부터 60일 사이 '업무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수집한 후 5~10일에 걸쳐 자료를 집계한 다음 2~3주동안 자료를 검증한 뒤 공시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했고 2014년 공개대상 기관을 1493개에서 외은지점과 농수산림조합, 부동산신탁사를 포함해 전 금융사(2927개)로 확대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일평균 조회건수가 약 4만건에 달하는 통계포탈사이트이기도 하다. 금융회사 경영정보 442개와 보도자료 통계 72개를 포함해 대외공개 통계정보는 514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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