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병원 지시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는데 메르스 의심환자가 병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귀가해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의 지시를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마땅히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역당국인 질병관리본부와 경찰 등이 의심환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메르스 의심환자는 21세 외국인 아랍에미리트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1시31분쯤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강북삼성병원 측은 오전 1시33분쯤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격리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전 1시40분 의료진이 메르스 핫라인(109)에 신고했다. 의심환자는 병원의 설명을 듣고 격리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예진실에서 나와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환자의 자동차로 이동해 진료와 격리에 대해 설명했고 환자가 격리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오전 2시8분쯤 응급실 외부에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구급차에서 격리 대기에 들어갔다. 응급실 외부에 음압 에어텐트를 설치 완료한 뒤 입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3시22분 환자가 자신의 차에서 대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에어텐트에서 나왔고 오전 3시32분쯤 환자와 보호자가 격리관련 추가 설명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자동차로 임의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북삼성병원 측은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메뉴얼에 따라 최선을 다했고 격리조치 시설까지 구비했다"며 "환자가 일방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에서 병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찰과 공조해 이들이 묵은 숙소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