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는 인감등록과 신고 변경 절차를 체류하고 있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를 오는 13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22일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사무 권한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는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오는 11일까지 50개 동 주민센터에 4000여장의 등록 외국인 인감대장 등 자료를 넘기고 대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성남시 등록 외국인은 2만7000여명이다.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취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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