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자신의 친딸·아들과 차별하며 중학생 A(14)양을 CCTV로 감시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해 온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수차례 학대한 계모 B(41)씨를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8월31일 가족들이 인천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난 뒤 강원 춘천의 집에 혼자 남겨졌다. 계모 B씨는 자신이 데리고 온 A양의 의붓 여동생과 계모와 아빠 사이에서 낳은 이복 남동생만 데리고 가족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서 계모는 여행지에서도 집에 설치해 둔 CCTV로 홀로 남겨진 A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계모는 CCTV로 지켜보다가 A양이 집 안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집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느냐”며 욕설했다.
이 벌로 A양은 같은 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는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벌도 받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계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A양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양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고 종아리도 10여대 때렸다.
지난해 9월3일에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A양에게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 같은 달 초에는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가위로 A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허벅지를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밖에도 같은 달 21일 오후 8시께 A양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운동을 나서려던 계모는 단백질 분말 가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계모는 이를 추궁했고 A양은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했다. 그러자 욕설과 함께 단백질 분말 가루 통을 A양 머리에 덮어씌운 계모는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A양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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