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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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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는 4일 숨진 신원영(당시 7세)군의 계모 김모(38)씨,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속적인 학대 행위 등에 따른 위험을 알고도 원영군을 방치해 올 1월 말께 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이후 방치하던 시신을 2월 12일 오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부검결과 원영군은 만성 영양실조, 다발성 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소변을 잘 못가린다며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신씨는 이를 내버려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영군의 누나(10)도 학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지난달 강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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