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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10건?" 유명무실 비조치의견서 158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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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점검 1주년 성과 중 하나로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꼽아

"4년동안 10건?" 유명무실 비조치의견서 158건으로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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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s)가 작년부터 올 3월까지 158건으로 급증했다. 4년동안 10건에 불과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오다가 최근 들어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1주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보고서에서 현장점검의 성과 중 하나로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새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사를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이에 회신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할 경우 금융당국은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 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금융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2001~200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비조치의견 접수건수는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15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그림자규제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건수(366건)를 뺀 수치다. 작년 한해 비조치의견서로 접수된 건수는 136건, 회신은 114건이 이뤄졌다. 올해 3월에는 22건의 비조치의견서가 요청됐고 23건의 회신이 이뤄졌다.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에 신용카드에 모바일 카드를 포함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로 인해 6개 카드사가 총 27종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카드 발급건당 4100원 비용절감 효과를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조치 의견을 통해 모바일 단독카드 허용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과 사업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당국과 현장간의 소통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한해도 개별 금융사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는 400여개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테마별 현장점검과 ▲사후피드백 점검, ▲현장메신저 본격운영, ▲지역밀착형 현장방문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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