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기차 충전요금 내달 11일부터 ㎾h당 313.1원 유료화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환경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월 요금은 연간 1만 3천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으로 최근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