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구리시는 오는 31일부터 출생신고를 비롯해 양육수당, 다자녀 보육료, 공공요금 감면, 보건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해당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리시는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을 주고 있다. 또 모유수유 교실, 어린이 필수예방 접종, 가정에서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양육수당, 영ㆍ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기타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전기료ㆍ도시가스 경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그동안 출산 관련 서비스 신청을 위해 시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전기 및 가스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야만 했지만 이번 통합제도 시행으로 출산가정의 행정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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