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입력2016.03.23 20:24
속보[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예비후보를 추천한 당의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