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수습기자]한국거래소는 이디에 대해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으로 인한 공시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권재희 수습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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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희수습기자
입력2016.03.23 19:50
[아시아경제 권재희 수습기자]한국거래소는 이디에 대해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으로 인한 공시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권재희 수습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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