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가 23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리은행과 수협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 및 서울보증보험 등 예보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서(MOU)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성과목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근거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 매년 재무비율 목표 등을 새로 부여한다.
예보는 우리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연 목표치를 10%로 제시했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29%, 3.8%로 부여했다.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율은 1.1%다. 수익성 지표를 결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올해부터 목표에서 제외했고 대신 ROE를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우리은행의 비재무목표로는 고객기반 확대, 시장우위 확보,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리스크관리를 위해선 잠재부실예상 자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했다.
수협에는 BIS비율과 ROA 목표치를 각각 10%, 0.39%로 부여했으며 판매관리비용률을 50.6%으로 1인당조정영업이익고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억8000만원, 1.3%로 제시했다.
이밖에 서울보증보험은 연 지급여력비율을 330%로, 경과손해율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각각 75%, 5억8000만원으로 부여했다.
예보 관계자는 "목표부여기간은 1년이며 분기별 목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MOU 금융회사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예보는 MOU 금융회사들과 소통을 통해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MOU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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