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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서 ‘맛집’ 상위 노출” 영세업자 등친 광고업체 일당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블로그 후기 등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해주겠다며 음식점 업주 700여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온라인광고업체 대표 A(42)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업체 종업원 B(56)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광고성 블로그 글들을 올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경우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지난해 1월 2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음식점 697곳을 상대로 3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을 홍보, 구매욕과 기업 및 상품의 인지도를 자극하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가장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대상 업체를 물색해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뒤 실패하면 직접 업체를 찾아가 실제 유명 맛집의 온라인 광고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대행했던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요 포털들은 사이트 화면 상단에 별도로 검색 광고 상품란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노출 순위 역시 작성시간, 인기도, 글의 품질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태준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장은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연관검색어’나 ‘관련 검색어’노출 등 광고상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약정하지는 않았는지, 계약서 작성 여부와 결제수단, 위약금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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