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신일산업은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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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기자
입력2016.03.21 15:21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신일산업은 주식회사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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