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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계, 최고위 단독 소집…공천안 의결 강행 '촉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16일 김무성 대표의 불참 속에서 최고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청원·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를 열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당 대표가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최고위원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다 오늘 최고위가 열리는 날이니까 당내 현안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는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이라며 "최고위는 3인 이상 요청했을 때 열리는데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이 결정한 공천안에 반대하며 최고위를 정회했고, 이날 예정된 정례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선출직 가운데 김 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새누리당 최고위는 김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지명직인 이정현·안대희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는 의장이 소집권한이 있지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소집을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다.


이날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전날 김 대표가 거부한 이재오 의원 등 낙천자 명단이 담긴 공천안이 처리될 지 주목된다.


서 최고위원은 "오늘 의결한다는 말씀은 못하지만 어제 (최고위가)정회된 만큼 그것을(공천안을)논의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전날 김 대표의 공천안에 대한 거부를 밝힌 기자회견에 대해 "어른스럽지 못했다"면서 "비공개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진 내용인데 재논의 전제로 정회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친박계 최고위가 공천안을 의결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새누리당 당헌 99조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공천룰을 놓고 이한구 위원장과 사사건건 마찰을 벌일 때마다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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