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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에 '한시적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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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 대응해 상반기 중에 입지·환경·투자·고용 등 규제완화 대책 발표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에 '한시적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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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상반기 중에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에 대해 '한시적 규제완화·유예'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해소하고 규제차등적용, 행정부담 비용 절감 등을 추진한다. 무인기(드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자동차 등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산업별 규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올해 ▲'원칙 폐지'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사전허용, 사후규제' 본격 도입 ▲관(官)이 아닌 민(民)이 결정하는 시스템 확립 등을 3대 전략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상반기 발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집행중단, 시행연기를 하는 방안이다. 2009년 5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7년 만이다.


먼저, 입지·환경·투자·고용·각종 부담금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와 함께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의 파급력 큰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조치 가능 과제를 집중 발굴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부담경감을 위한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에 있어 그간 커다란 장벽으로 존재해 왔던 입찰제한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개선한다.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도한 실적,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과 지자체·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유예·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등적용제가 본격 도입된다. 현재 중소기업규제 총 8291건 중 규제차등적용은 137건(1.7%)에 불과하다.


정부·공공기관의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보고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비용 부담은 중소기업 평균 5897만원, 대기업은 평균 5억6384만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장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교육실적 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 중복보고는 간소·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현장 기업들의 개선요구가 큰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환경보호와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불합리한 현장규제 애로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신산업에 '네거티브' 우선 적용= 정부는 이와 함께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토록 하고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틀을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아니라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민간주관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구성, 생명·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폐지와 개선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신산업 투자위원회는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각계 추천을 통해 5개 분과(11개 소위) 60여명 인력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위원회에서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소명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하고, 조정회의 이후 최종 불수용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해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무인기, 사물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딩, O2O 등을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로 선정했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 생태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전단계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해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산업별 규제를 재설계한다.


신산업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신속 시장출시 적합성 인증, 임시허가 등 지원제도를 분기별 점검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의 기존규제 정비 및 규제신설의 경우에도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인허가 간주제 확대= 현재 개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인허가·협의 간주제를 확대한다. 기업투자 관련성이 크고,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인허가 간주제는 인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집법 등 11개 법령에 도입돼 있다.


협의 간주제는 복합인허가 관계기관 협의시 관계기관이 협의기간내 미응답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일부 시행 중이다.


신고제를 인허가와 동일하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 근절을 위해 전체 신고규정 1200여건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처리기간 명기 등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차단한다.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시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고, 이에 대한 현장이행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을 파면까지 강화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를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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