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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녀,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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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이 모씨는 지난해 10월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 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의 사이에서 지난 1964년 이 씨를 낳았다.


당시에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다가 외국 유학을 다녀온 이 씨가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이 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른 후에도 아버지와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씨 어머니는 2012년 이 명예회장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이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이 명예회장의 재산이 이재현 회장 등에게 상속된 것도 없기 때문에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며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손 고문과 삼남매는 지난해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채무가 면제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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