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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모 교육' 사실상 의무화…"아동 학대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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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학부모 오리인테이션시 부모 교육 동영상 상영...학부모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교육하기로

서울시 '부모 교육' 사실상 의무화…"아동 학대 막자" 지난해 열린 부모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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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아동 학대의 주 원인인 준비 안 된 부모의 그릇된 양육 태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시가 나서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이미 의무화하고 있는 결혼 전후 '부모 교육'이 서울에서도 자리를 잡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자녀 연령에 따라, 다문화·한부모·이혼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교육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부터 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전 실시하는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때 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월 1회 상설 부모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청과 연계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신학기 학교설명회나 학부모연수 등 학부모가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 부모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한 학부모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1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울 가족학교’를 통해 연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가족종합포털인 ‘서울시 패밀리 사이트’를 신규 구축해 온라인으로도 부모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이혼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환경을 위한 부모의 역할 등을 교육하고, 생애주기별 총 3회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방위 1~4년차 교육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삽입된다. 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방위 훈련시 부모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모 커뮤니티,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등 서울시 지원사업 대상부터 부모교육을 확산한다.


김명주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바로 부모교육의 핵심"이라며 "비록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해 가족 갈등 및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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