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화투자증권은 11일 정부가 반대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들의 합병 불허 이유를 볼 때 정부는 기업결합으로 1위 사업자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며 "하지만 이번 합병은 과거의 불허 사례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합병법인이 유료방송 1위 사업자가 아닌 데다 무선통신 1위인 SKT와의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력 강화 또한 시장점유율 3분의1 제한 규정으로 원천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의 소유·겸영 제한 규정에 따르면 유로방송 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는 서로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기에 양사의 합병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송 연구원은 "하지만 KT가 이미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49.99%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의 설득력은 낮다"며 "더욱이 지난 10여 년간 소유·겸영이나 시장점유율과 관련한 조항들이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으로 인해 승인이 연기되거나 불허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했다.
승인 시점은 3월말이나 4월초가 유력해 보인다고 봤다. 관련법에서 정한 심사기간은 최대 120일이고, 이를 다 채운다고 가정할 경우 심사결과 발표 예상시점은 3월 말~4월 초가 된다는 게 송 연구원 설명이다.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래부 장관은 총선으로 인한 의도적 심사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수 차례 언급했다.
지난 수요일 제기된 CJ헬로비전의 합병 주총 무효 소송의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과거 판례에 비춰 매우 낮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높기에 이런 소송까지 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합병이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합병과 관련한 잡음으로 나타나는 최근의 주가 약세 흐름이 오히려 SKT나 CJ헬로비전을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