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금융제재과 해운 통제 등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 내리며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으며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10일 일본도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으며, 일본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기항 외국선박은 총 44척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으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5.24조치 이후 2015년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작성할 예정이다.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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