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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제는 사이버테러방지법…국회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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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왔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참모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고 언급한 뒤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이 강화되는 데 우려를 표하는 주장들과 관련해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며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 "2014년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2006년 발의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朴대통령 "이제는 사이버테러방지법…국회통과돼야" (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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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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