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공무원 재직, 행정사 시험 일부 또는 전부 면제…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력직 공무원에게 '행정사' 시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력공무원 행정사 시험 면제 제도를 담은 행정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했거나 응시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경력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면제를 규정한 행정법 조항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3월 개정된 행정사법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의 행정사법 1차 시험 면제를 담고 있다.
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했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사법 부칙은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되기 전 행정사법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공무원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면 행정사 시험 전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기간 공무원 근무 경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헌재는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 부여제도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시행되어 오면서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어 왔으므로, 경력공무원들의 행정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반 응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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