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현대자동차는 오는 11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사내이사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재선임과 이원희 현대차 사장 신규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사외이사 재선임 건과 남성일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건도 의결한다. 이사 9명(사외이사 5명)에 대한 보수한도(보수총액)는 동결로 150억원이다.
기아차는 오는 18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박한우 기아차 사장(사내이사),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기타비상무이사), 남상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좌교수(사외이사) 재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이사 9명(사외이사 5명)에 대한 보수한도(보수총액)는 동결로 100억원이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1일 오전 9시 서울 강남 테헤란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대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으로 공고방법, 신주의 배당기산일, 주식매수선택권 등 세부내용을 수정한다.
사내이사 후보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재선임), 정명철 현대모비스 사장(재선임), 한용빈 현대모비스 재경본부장(신규선임)이다. 사외이사ㆍ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이승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다. 이사 9명(사외이사 5명)에 대한 보수한도(보수총액)는 동결로 100억원이다.
정관 변경에 따라 회사의 공고는 홈페이지(www.mobis.co.kr)에 게재한다.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ㆍ주식배당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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