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올해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관내 음식점과 학교급식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 표시제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는 음식점 등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콩ㆍ오징어ㆍ꽃게ㆍ조기)로 4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가공식품 배합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었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기존 21㎝×29㎝ 이상에서 29㎝×42㎝ 이상으로 확대됐다.
용인시는 앞으로 관련 업소에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3개 구청과 함께 대상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음식점 등에서는 바뀐 제도를 잘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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