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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성추행’ 의혹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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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서울 유명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 내시경 환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사 양모(58)씨를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께 대장내시경 검진 중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를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달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에는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포함됐다. 양씨의 범죄를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사임시키지 않고 묵인하면서, 오히려 이를 지적한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노 변호사는 양씨가 검사를 받는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진찰을 빙자해 추행하고 신체와 관련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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