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행남자기는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에 따라 주권매매정지조치가 해제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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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기자
입력2016.02.29 15:13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행남자기는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에 따라 주권매매정지조치가 해제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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