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최종 합의 실패…與野 담판협상 무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계속되면서 총선연기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 연기는 불가피할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일 선거구 획정안 최종 합의에 실패했으며, 오늘(26일) 여야 담판 협상도 무산됐다.
테러방지법 표결을 늦추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60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선거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합의를 통해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회법상으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안건 처리는 불가능하다.
선거구획정위는 25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위원들간 의견차로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국회 제출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동(洞) 재획정을 놓고 획정위 내부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이날 정오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담판 협상도 불발됐다. 전날 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제의로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2+2 회동'을 벌이기로 했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뜻에도 불구하고 원 원내대표가 협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여야 모두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선거구 획정안이 지연되면서 여야의 후보 공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까지 공천신청을 완료하고 20일부터 면접을 진행중이다. 당초 이날까지 선거구 조정이 없는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마무리한 뒤 27일에는 선거구 조정지역구에 대한 면접도 끝내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3월 초 경선은 연기가 불가피해 상향식 공천의 핵심인 경선이 좌초되거나 부실하게 치러질수 있다. 새로 도입하기로 한 안심번호 경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지연되면 우리가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야당도 공천 일정이 꼬이긴 마찬가지다. 더민주는 다음달 13일께 경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이 연기될 경우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된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9일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을 넘기고 결국 총선 연기론이 현실화된다면 국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던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새누리당의 무리한 '법안 밀어붙이기'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선 여야 지도부의 협상력에 대한 질책과 함께 정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가 결단을 내린 '선거법 단독 합의'와 관련해 반기를 든 상황이다. 김 대표가 국민공천제를 관철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보다 쟁점법안 처리가 먼저라는 일명 '선민생 후선거' 당론을 거슬렀다는 것이다.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결정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 의장이 선거법 처리 이후 직권상정을 결심해도 늦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여야의 선거법 처리 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느닷없이 직권상정을 결심해 선거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선관위도 다음달 4일까지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을 마쳐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최종안 도출이 늦어지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4ㆍ13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관위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달 24, 25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다음 달 30일부터 4월4일까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투표소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4월1일 선거인명부 확정 ▲4월3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및 거소투표용지 발송 ▲4월 8∼9일 사전투표소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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