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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 첫번째 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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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 첫번째 산 넘었다 CJ헬로비전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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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진주 기자]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첫번째 문턱을 넘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는 26일 각각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서울 중구 퇴계로 SK남산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주총은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중 30%를 인수한 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절차다. 양사는 지난해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M&A)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양사는 이날 주총에서 승인한 합병계약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합병계약서는 정부의 M&A 인가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양사는 4월 합병 법인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가 심사가 늦어지면 미뤄질 수도 있다.


이번 주총은 CJ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이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지분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CJ헬로비전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임시주총을 앞두고 M&A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위법 소지가 있으며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며 끝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 이상의 찬성률로 이번 안건이 통과됐다"며 "양사가 앞으로 적극적 투자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로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이 통과되면서 CJ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주식 4175만6284주(53.92%) 중 2323만4060주(30%)를 SK텔레콤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인수 후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는 SK텔레콤이 되며 CJ오쇼핑은 2대주주가 된다.


주식 매매 계약에는 남은 CJ헬로비전의 지분 역시 SK텔레콤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후에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시킬 계획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 심사 기한은 90일이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120일이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라면 정부는 늦어도 3월말까진 각각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 기간 동안 정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자료보정' 기간은 별도로 산정한다. 따라서 반드시 3월말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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