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CJ헬로비전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 합병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향후 정부 인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 이상의 찬성률로 이번 안건이 통과됐다”며 “양사가 앞으로 적극적 투자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로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이 통과되면서 CJ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은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주식 4175만6284주(53.92%) 중 2323만4060주(30%)를 SK텔레콤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인수 후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는 SK텔레콤이 되며 CJ오쇼핑은 2대주주가 된다.
주식 매매 계약에는 남은 CJ헬로비전의 지분 역시 SK텔레콤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후에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시킬 계획이다.
이번 주총은 CJ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이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지분 가치가 낮아질수 있다는 이유로 CJ헬로비전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했고 이번 주총을 통해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두 회사는 주총 승인 결과를 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가를 얻어 오는 4월1일 합병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합병 심사가 늦어진다면 합병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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