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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스와프 계약 합법…5%룰 위반의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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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통보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은 합법적인 것이었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6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대한 엘리엇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와프 거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이라며 "이 거래는 엘리엇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들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 통용 거래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5% 보고 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엘리엇은 "보고 의무가 발생하자마자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닷새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공시하는 등 해당 법령을 위반발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과 이례적인 주식 스와프 거래를 한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검찰에 엘리엇의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넘겼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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