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올해 1월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설된 휴직 제도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재직기간 중 1회로 제한된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은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해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자율연수휴직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봉승급에서도 제외된다. 또 봉급 및 수당 등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범희 경기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교육공무원이 학습ㆍ연구의 자기개발과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행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직 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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