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오리무중이다. 한미는 지난 7일 사드 배치 협의 시작 결정을 공동발표한 이후 보름이 되도록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방부는 이날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있어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주 초께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금주 중에 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체결을 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으로 한미는 사드 배치지역과 비용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배치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미군기지가 집결된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대구(칠곡, 왜관) 등이다. 장비간 상호 간섭 현상을 막도록 레이더와 발사대, 발사대와 발사대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6만6000∼9만9000m²(약 2만∼3만 평)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사드 레이더 전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특히 냉각수 방출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지역주민 설득이 관건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시유지나 민유지가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될 경우 부지 수용 절차 등으로 배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은 반경 100m, 전자장비는 반경 500m, 항공기는 반경 5.5km"라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치 비용은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전력과 상하수도 등)을, 미국이 전개 및 운영유지비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배치 비용의 추가 부담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SMA)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기지 밖에 사드 기지가 건설되거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지 건설비나 환경 정화 및 대책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위비분담금 속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군 순환 배치 인력 증가에도 미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미측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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