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라 건축공사장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 및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장 6개소 등 총 32개소이다.
남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점검 내용은 석축과 옹벽, 절개지 등 위험요소 여부와 공사장 내 위해시설 방치 여부, 공사감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공사장 주변 도로나 인동 등에 자재를 쌓아둬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이다.
남구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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