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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GOP 근무 중 동료 전우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육군 22사단 소속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GOP에서 막사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한 전우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임 병장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군대에 왔고, 이후 복무생활 부적응 상태가 심화돼 저지른 일로 사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범행이 매우 엄중하고 죄질이 나쁜 한 편, 임 병장의 개인적인 상황이 그렇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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